동물단체, 보호센터 관리 부실 장흥군 고발
직무유기·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26년 09월 07일(월) 20:45
지난 1일 찾은 장흥군 동물보호소에서 여러 마리의 개들이 한 견사 안에 함께 수용돼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최근 장흥군 동물보호소의 열악한 환경과 부실 관리 논란<광주일보 9월 2일 6면>과 관련, 동물보호단체가 장흥군을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보호단체는 7일 장흥경찰에 김성 전 장흥군수와 장흥군청 담당 공무원 등을 직무유기,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장흥군은 동물보호소를 직영하면서 수용능력을 넘어선 유실·유기동물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단체측은 보호소 내 동물들의 암수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임신과 출산이 반복되는가 하면, 개체 간 공격 행위가 잇따랐고 사체 훼손·포식 등도 발생하는 데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흥군의회가 지난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보호소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예산과 인력 보강 등 근본적인 개선에 나서지 않았고 담당 공무원도 오랜 기간 관리 부실을 방치했다는 게 보호단체측 주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관련, 장흥군 동물보호소 현장점검을 통해 적정 수용 규모(60마리)를 넘어서는 158마리를 수용하면서 개체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실태 등을 확인한 바 있다.
경찰은 고발장을 토대로 장흥군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와 위반 여부를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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