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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징역 3년 구형

[충청타임즈] 지역 카페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돈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징역 3년 구형

`언론사 제보 사주' 윤갑근 징역 10개월·이필용 벌금형

[충청타임즈] 지역 카페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8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부의장의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부의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카페업자 A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에게 여러 차례 고가의 식사 대접과 과일 선물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함께 기소된 정 전 부의장 보좌관 2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0만원, 징역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정 전 부의장이 돈 봉투를 수수하는 카페 CCTV 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라고 A씨에게 사주하고, 그에게 변호사비 대납을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을, 이필용 전 음성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정 전 부의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A씨에게 돈봉투를 받은 뒤 곧바로 돌려줬고 A씨 역시 선관위 조사에서 돈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며 “그러나 이후 윤갑근 피고인과 이필용 피고인의 집중적인 회유에 A씨가 (돈을 못 돌려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했고 그 결과 공천이 취소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짓과 음해로 정치인을 악마화시키고 정치생명까지 끊어내려 했던 (윤 변호사 등의) 추악한 만행에 대해 반드시 응징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와 이 전 군수 측은 “A씨에게 언론사 제보를 사주하거나 변호사비 대납을 약속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부의장과 윤 변호사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26일로 예정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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