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국가사업 입찰 특혜 준 공무원 등 송치
서해해경, 4명 구속·3명 불구속
2026년 09월 01일(화) 20:50
국가 어선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입찰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전남광주시 산하기관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해해경은 전남광주시 산하기관 소속 3급 공무원 A씨와 여수 수산업체 대표 B씨, 목포 조선소 대표 C씨, 명의 대여자 D씨 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범행에 연루된 7급 공무원 등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B씨와 C씨로부터 3400만여원의 금품을 받고 감척어선 활용사업, 노후 어선 대체 건조사업 등 입찰 공고의 자격요건을 변경하거나 완화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각 사업은 어선 감척과 노후 어선 교체 등을 통해 어업 경쟁력과 조업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정책사업이다.
B씨 등은 당초 사업 참여 자격에 미달했으나, 입찰 공고가 변경되면서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B씨와 C씨는 D씨 명의를 빌려 감척어선 활용사업, 노후 어선 대체 건조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돼 수의계약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은 지난해에도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어선 정책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90억여원의 저금리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등은 또 D씨 명의를 도용해 7억원을 저금리로 부당 대출받아 선령 36년의 노후 어선을 위장 매입한 혐의도 받는다.
해경은 전남광주시 등 관계 기관에 수의계약을 취소하고 불법 수익을 환수하는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박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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