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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심융합특구 공동캠퍼스 조성 법적 근거 만든다

울산시와 지역 국회의원, 정부 부처가 도심융합특구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심융합특구 공동캠퍼스 조성 법적 근거 만든다

울산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2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수도권 쏠림을 넘어, 지방 혁신거점으로! - 공동캠퍼스 조성·운영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와 지역 국회의원, 정부 부처가 도심융합특구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울산시는 24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수도권 쏠림을 넘어, 지방 혁신거점으로! 공동캠퍼스 조성·운영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종오·박성민·서범수·김태선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울산시가 주관했다.

토론회는 고등교육기관 불균형으로 인한 청년 인재 유출과 지역 고등교육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 국정과제인 '5극 3특 국가균형성장'과 '지역교육혁신'에 맞춰 교육·연구, 취·창업, 정주가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4월 윤종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입법 추진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에는 대학과 외국교육기관, 연구기관의 설립·입주·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조항 신설 등이 담겼다.

이날 행사에는 울산 지역 국회의원과 국토교통부, 학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황주성 울산연구원 연구위원이 '도심융합특구법 입법 필요성과 공동캠퍼스 조성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을 좌장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제도 개선점과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토론에는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서용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권미정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장, 송연주 울산시 분권인구정책국장, 김윤미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 팀장이 참여했다.

울산 도심융합특구 일원에 추진되는 공동캠퍼스는 여러 대학이 함께 입주하는 신개념 캠퍼스 모델이다. 울산시는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군, 지역 전략산업 분야, 여성 선호 학과 등을 집중 유치해 산학연 협력을 고도화하고 청년층 유입을 다각화할 핵심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도심융합특구 내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며 "지역 국회의원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조속한 입법 추진과 함께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인재 양성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섭기자 inseob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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