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기부금·불법촬영물 공유·테러 협박 처벌 강화
인천투데이=현동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 의원이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불법촬영물 공유, 다중이용시설 대상 테러 협박 등 반사회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이른바 ‘공정·안전 사회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일영 의원은 지난 13일 '법인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개정안을 묶은 ‘공정·안전 사회 패키지 3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통한 세금 탈루,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한 2차 피해, 다중이용시설 대상 테러 협박 등 국민 일상과 직결된 범죄에 관한 처벌과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사진제공 정일영 의원실)
허위 기부금 영수증 세금 탈루 제재 강화
정 의원실에 의하면, 최근 일부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에서 실제 기부액보다 금액을 부풀린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세제 신뢰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불성실 기부금 단체 880곳에서 약 462억원 규모의 부당 공제가 적발됐다.
이에 '법인세법' 개정안은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한 가산세율을 상향하고, 5년 내 재위반 시 최초 가산세의 최대 200%까지 중과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세청이 해당 사실을 주무관청 통보하게 의무화했다.
불법촬영물 메신저 공유도 처벌 대상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와 관련한 처벌 공백을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대법원은 불법촬영물을 소수 지인에게 보여준 행위가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메신저나 SNS를 통한 공유 행위 처벌 여부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 구성요건에서 ‘공공연하게’라는 요건을 삭제하고, 등 메신저나 SNS를 중심으로 한 전송 행위도 명확한 처벌 대상에 포함하게 했다.
다중시설 대상 테러 협박 처벌 강화
최근 지하철, 학교,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폭탄 설치 협박 사건이 잇따르면서 시민 불안과 대규모 대피 소동이 반복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형법 개정안은 지하철, 공항, 학교,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테러 협박 범죄에 관해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폭발물이나 흉기 등을 이용한 협박의 경우 최대 15년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정 의원은 “허위 기부금으로 세금을 빼돌리고, 불법촬영물로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며, 테러 협박으로 사회적 공포를 조장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패키지 3법을 중심으로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반사회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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