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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변협, 민경식ㆍ배지희ㆍ양윤섭ㆍ오세철 우수변호사 시상

먼저, 대한변협은 민경식 변호사에 대해 "국제 인권과 프라이버시, AI 거버넌스 분야를 아우르며 국내외 실무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국제프라이버시전문가협회(IAPP) 및 대한변호사협회 등 주요 채널을...

대한변협, 민경식ㆍ배지희ㆍ양윤섭ㆍ오세철 우수변호사 시상

대한변협, 제32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사진=대한변호사협회)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20일,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정의ㆍ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32회 우수변호사 4명을 선정했고 밝혔다.

먼저, 대한변협은 민경식 변호사에 대해 “국제 인권과 프라이버시, AI 거버넌스 분야를 아우르며 국내외 실무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국제프라이버시전문가협회(IAPP) 및 대한변호사협회 등 주요 채널을 통해 국제 협력 논의를 실무적으로 주도하며, 국제 공조 기반 강화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민경식 변호사는) 특히 IAPP 아시아 자문위원 및 한국대표(Asia Advisory Board 및 Country Leader for Korea)로서 임명되는 등 국제적 리더십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유럽데이터보호이사회(EDPB) Support Pool of Experts(SPE) 멤버로 선정돼 규제ㆍ기술ㆍ인권이 교차하는 국제 규제 분야에서 전문성을 입증했다”면서 “이외에도 한일 국제 인권 공동세미나를 기획ㆍ운영하고 주제 발표자로 참여하는 등 국제 인권 의제의 확산과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배지희 변호사에 대해서 대한변협은 “울산지방검찰청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로서 장애인, 아동, 성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왔으며, 한 해에만 약 160건 이상의 사건을 도맡아 수행하면서 피해자 변호 공백 해소에 기여했다”면서 “특히 울산 태연재활원 장애인 집단 학대 사건에서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리해 2차 피해 방지에 주력하는 모범적인 변론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변협은 “(배지희 변호사는) 또한 성평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전문 변호사 및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지원 허브’ 역할을 수행했고, 법원의 증인지원 제도, 해바라기센터 영상 증인신문 등 피해자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제도의 실질적 발전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양윤섭 변호사에 대해서 대한변협은 “한국성폭력위기센터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하며, 성범죄 피해자의 형사 절차상 권익 보호와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는 데 헌신했다”면서 “이와 함께 서울시 및 인천시 교육청의 다양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교육 현장의 분쟁을 예방하고 적법 절차를 확립하는 등 교육행정의 내실화에도 기여하는 등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 옹호와 공공 영역의 제도적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행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변협은 “(양윤섭 변호사는) 이외에도 변호인 조력권 침해 반대 시위, 변리사법 개정 반대 1인 시위, 변호사 수 감축 시위 등 법조계의 주요 현안마다 목소리를 높이며 변호사 직역 수호에 앞장서 왔으며, 칼럼 기고, 심포지엄 발제 및 토론 참여 등을 통해 법률제도 개선과 올바른 법률문화 발전에 공헌했다”고 덧붙였다.

오세철 변호사에 대해서 대한변협은 “​국제계약 및 항공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안전 확보에 기여했다”면서 “특히 난동승객 대응체계 구축과 장기간 운송거절 심사제도(KE NO-FLY) 제도화를 통해 승객 및 승무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항공산업의 공공성 강화에 실질적으로 공헌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오세철 변호사는) 또한 한국전력공사 재직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규정 제정과 사고대응 매뉴얼 마련을 주도해 공공기관의 준법경영과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했다”면서 “아울러 독일·프랑스 대사관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끌며 국제 법률 협력 기반을 강화했고, 세무변호사회 이사로서 독일 조세법제를 연구하고 홈택스 세무대리등록 거부 문제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위헌소원에 원고로 참여하는 등 조세ㆍ세무 분야의 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변협은 “오세철 변호사는 이외에도 난민지원변호사단 부단장, 경기도 외국인인권센터 무료상담, 비실명대리신고 법률지원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공익적 책임을 실천했다”고 덧붙였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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