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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학 거래실적 부풀린 사립대 교수,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대학이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로 산학협력단의 거래 실적을 부풀린 충북의 한 사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대학 거래실적 부풀린 사립대 교수,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 청주지방법원 전경 / 이나라기자

대학이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로 산학협력단의 거래 실적을 부풀린 충북의 한 사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강성훈)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모 사립대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대학 산학협력단에는 원심과 같은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학 창업보육센터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실제 거래 없이 산학협력단 명의로 모두 17차례에 걸쳐 4억67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외부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산학협력단의 거래 실적을 부풀려 대학이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되는 것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할 세무서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A씨에게 벌금 상당액 1억원을 납부하라고 통고했으나 A씨가 이를 내지 않자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강 부장판사는 "지역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교육자가 공적 책임을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고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 이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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