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이지은
"대포만도 못한 국제법"‥안중근, 사형 직전까지도 일제 성토
"대포만도 못한 국제법"‥안중근, 사형 직전까지도 일제 성토
2026-08-13 20:29
|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 앵커 ▶
1909년 중국 하얼빈역에서 일제 침략의 앞잡이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쓴 8글자 유묵이 광복절을 앞두고 공개됐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사형 직전까지도 '국제법이 대포만도 못하다'면서 일제의 재판이 부당하다고 성토했는데요.
어떤 글씨이고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 이지은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리포트 ▶
1미터가 넘는 긴 종이 위, 거침없이 써 내려간 듯한 한자 8글자.
'만국공법 불여대포', 만국 공통의 법, 국제법이 대포만도 못하다.
'경술년 즉, 1910년 3월, 뤼순 감옥 안에서, 대한국인 안중근이 쓰다'
그리고, 왼손 넷째 손가락이 잘려 나간 손바닥 도장, 장인이 선명합니다.
사형 집행이 머지않은 시점,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유묵이 공개됐습니다.
[정재규/국가유산청 연구원]
"안 의사의 장인은 '약지 부분의 제1지절이 단지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특징적으로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고…"
왜 국제법이 총칼만도 못하다 성토했을까?
1909년 10월, 중국 하얼빈역에서 일제의 초대 한국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그는, "독립단체 대한의군의 참모중장인 자신은 정당한 전쟁을 수행했다"며 국제법에 따른 포로 대우와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제는 그에게 단순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고, 안 의사는 굽히지 않고 사형 직전까지 그 부당함을 성토한 겁니다.
[박정혜/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이사장]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 없던 특유의 힘 있는 필세는 안 의사의 숭고한 의연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뒷면엔 소유자도 기록돼 있었습니다.
뤼순 감옥 구리하라 사다키치 형무소장이 처음 소장했고, 이후 누가 유묵을 넘겨받아 표구했는지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115년간 일본을 떠돌던 이 유묵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그 존재를 확인하고 환수에 나서면서, 작년 11월, 안 의사의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MBC뉴스 이지은입니다.
영상취재: 최대환 / 영상편집: 권시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 기사 어땠나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