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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통령 미친 줄”…‘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구속영장 발부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미국 등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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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미친 줄”…‘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26-07-10 23:10

수정:

2026-07-10 23:29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미국 등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장은 이날 오전 9시41분쯤 법원에 출석해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 인정하는지’ ‘계엄 해제 후에도 전달을 지시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차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뒤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미국 등 우방국 공관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가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메시지 전달에 나섰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다만 특검은 신 전 실장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았다.

김 전 차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다. 그는 지난 5월 특검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미친 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1월 국회에 나와 “계엄이 선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늦은 밤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국 대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바 있다”며 “통화에서 육성으로 방송된 대통령 담화문 이외에 관련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없으며,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부 간 소통을 이어가자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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