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제단체 돈 선거 처벌’ 언급…광주상의 회장 선거 영향 주목
내년 3월 한상원 회장 임기만료…차기회장 선거전 본격화
“표 매수 처벌조항 필요” 제도 개선…지역 경제계도 촉각
2026년 09월 29일(화) 18:20
/클립아트코리아
내년 3월로 예정된 차기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 회장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경제단체의 이른바 ‘돈 선거’를 막기 위한 처벌 규정 마련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선거 방식 변화 등을 놓고 지역 경제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역 기업·상공인의 의견을 모아 대변하는 법정 경제단체 대표를 선출하는 광주상의 회장 선거권은 회비 납부액에 따라 회원사별 차등 부여되는 구조로, 과거 선거 때마다 막대한 특별회비가 오가며 이른바 ‘쩐의 전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농협 선거에서는 금품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 처벌 조항이 있지만, 농협이 아닌 일반적인 (경제단체에서) 표를 사고파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길이 없더라”며 금품 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표 매수는 아주 나쁜 행위로 근절해야 함에도 처벌 조항이 없어서 매표하는 것을 눈 뜨고 뻔히 보면서도 선거가 끝나면 그만”이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대통령 비서실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민간 경제단체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적용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의 발언은 내년 3월 예정된 광주상의 회장 선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상원 현 광주상의 회장의 3년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현재 지역 경제계에서는 양진석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박철홍 광주상의 수석부회장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선거를 6개월여 앞둔 현재 광주상의 회원사 수는 임의회원을 포함해 4500여곳으로 평소(2500여곳)보다 80%가량 증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내년 선거권 산정 기준일을 앞두고 수개월 사이 2000여개 업체가 추가 가입했다는 게 지역 경제계의 분석이다. 다만 신규 가입 업체 상당수는 아직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투표권이 없는 임의회원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회비 납부 여부에 따라 선거권 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광주지역 기업·상공인의 의견을 모아 대변하는 법정 경제단체 대표를 선출하는 광주상의 회장은 회원기업이 직접 선출하지 않는다. 먼저 회원들이 일반의원과 특별의원을 뽑고, 선출된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회장에게 투표하는 간접선거다. 내년 3월 예정된 제26대 회장 선거인단은 일반의원 82명과 특별의원 10명 등 모두 92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의원 선거에서 회원사는 회비 납부액에 따라 1~30표를 행사하며, 특별의원은 상공업 관련 협회·단체인 특별회원들이 선출한다. 회장을 뽑는 최종 투표에서는 의원마다 한 표씩 행사한다.
금품 논란은 의원 선거 단계에서 반복되고 있다. 2024년 제25대 선거 당시에는 일반의원 80명과 특별의원 12명을 뽑았다. 당시 회원사는 미납 회비를 완납해야 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고, 추가회비 200만원당 투표권 1표를 더 얻을 수 있었다. 업체당 투표권 상한은 30표였다. 추가회비 규모는 25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2021년 제24대 의원 선거에서는 특별회비 약 22억원이 걷혔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내년 상의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40억원 투입설 등 금품 관련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불법 금품 선거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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