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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출 절벽’ 청년·신혼부부 대출 문턱 낮추나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후 터져 나오는 불만을 잠재울 후속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대출 절벽’ 청년·신혼부부 대출 문턱 낮추나

정부, 세제개편안 후속 조치 고심

토허제 실거주 유예 확대도 검토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후 터져 나오는 불만을 잠재울 후속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대출절벽’에 직면한 청년·신혼부부 실소유자에게 대출 문턱을 낮추고,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해 거주하지 않는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공개된 유튜브 ‘삼프로TV’ 인터뷰에서 “공급 확대 방안과 주택 금융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며 “전세를 구하는 청년·신혼부부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해선 금융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도 “서민 실수요자, 예를 들어 청년들이나 신혼부부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 (대출) 보호조치를 완화할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다”며 “어떻게 핀셋 지원을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대출과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정부가 목표로 한 가계대출 총량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SNS에서 ‘결혼 페널티 (해소) 22개 과제’로 디딤돌·버팀목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 완화를 거론한 만큼 정책대출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강도 높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대출절벽이 현실화하면서 실수요자의 잔금대출이 막히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는 주택 전세·구매가 모두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를 고려해 대출 문턱을 낮추고 금리가 유리한 정책대출을 늘려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도 추진되고 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지난 6일 청와대 유튜브 ‘팩트 방앗간’에 출연해 “추가로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토허제 ‘실거주 유예 특례’를 올해까지 기한으로 한시 적용해왔다.

‘거주 공제’로 전환한 정부, 비거주 예외 요건 완화할지 주목

현행법상 토허제 적용 지역(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에서는 주택을 매입하면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집을 거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5월12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사는 경우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를 기다려주고 있다.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안에 내년부터 2년간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 부담을 낮춰 매도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이 토허제 특례를 연장해야 매매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례 기간을 연장하고 임대 기준일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비거주 예외 요건을 완화할지도 주목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한 정부는 1년 이상 거주 중인 주택에서 취학·전근·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 최대 3년까지는 거주 공제의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할 시에도 공사 기간 절반이 거주 기간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리모델링이나 손주 양육 등을 위해 거주지를 비우는 경우엔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 부총리는 라디오에서 “(예외사항은) 국민 의견을 더 듣고 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예외 기간은) 기본 3년으로 했지만, 불가피한 예외가 있으면 한 번 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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