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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전시, 준공 후 미분양·빈집 취득세 최대 50% 감면

대전시가 침체한 지역 주택 시장을 되살리고 도심 속 방치된 빈집 정비를 촉진하고자 강력한 세제 지원책을 가동한다.

대전시, 준공 후 미분양·빈집 취득세 최대 50% 감면

▲ 대전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빈집 정비 시 취득세 감면 확대' 안내문=대전시청 세정팀 제공  © 정지완 기자

대전시가 침체한 지역 주택 시장을 되살리고 도심 속 방치된 빈집 정비를 촉진하고자 강력한 세제 지원책을 가동한다. 

시는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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