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의회 토론회서 기본법 맞춘 조례 개편
공공구매·사회연대금융 통한 소득 순환
현장 자율성 보장·민관 협력체계 정비
15일 대전시의회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의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개별 기업 지원에서 주민 생활과 지역 내 소득 순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전시의회는 15일 소통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제열 의원(중구3) 주재로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대전시가 지난 8월 말 행정조직 개편에 맞춰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정비한 데 이어 지난달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제정된 가운데 마련됐다. 지역 사회연대경제 생태계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진단, 법 취지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로 전면 개편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고 의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는 조세종 대전공동체운동연합 사회연대경제 조례혁신 소위원회 위원장이 발제했다. 조 위원장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취지에 맞춰 현행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로 개정할 필요성을 짚었다.
조 위원장은 "조례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정비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지역위원회·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관내 소득 순환과 사회적가치 평가, 공공구매·사회연대금융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 토론에서는 조례의 실행력과 현장 지원체계 개편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정주용 대전 중구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는 임의규정의 강행규정 전환과 자치구별 우선구매·판로지원 조례 제정,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 강화, 지원센터 설치 의무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미라 대전공동체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마을공동체·주민자치회·사회연대경제를 참여·결정·실행의 3축으로 연결하는 연대 구상을 제시했고 류은덕 마을살림공작소 공동대표는 공공성·공정성·투명성 확보와 현장·정책을 잇는 플랫폼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박민서 사회적협동조합 세상만사 사무국장은 시 중간지원체계를 현장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실효성 있는 중간지원조직과 민·관 협력 인프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윤여상 중구사회연대경제연합회 이사는 토론에서 지역 공동체와 연계한 공동사업 활성화에 집중했다.
고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의 지적과 대안들은 시정이 한 단계 더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순환경제로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자양분"이라며 "내년 3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시가 실효성 있는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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