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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한화오션 손 들어줬다..."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법리에 따라 지난 1월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 일부 성과급은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 한화오션 손 들어줬다..."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대법원 전경

경영성과급이 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2일 한화오션 퇴직자 970여명이 한화오션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화오션 퇴직자들인 원고들은 한화오션이 성과배분 상여금과 경영평가 연계 성과보상금 등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2021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늘어난다.

앞서 1심은 한화오션의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화오션의 경영성과급은 사업이익의 분배일 뿐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항소했으나 2심도 이 같은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경영성과급 성과 지표는 영업이익, 경상이익 등 재무제표를 성과지표로  하므로, 목표 대비 달성도에 따라 지급률이 차등 결정되는 구조임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제공과 직접·밀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금품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법리에 따라 지난 1월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 일부 성과급은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도하 기자

퍼블릭뉴스통신 경제부 박도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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