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
서울시설공단이 공단 소속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자체평가급’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공단 전·현직 노동자들이 자체평가급 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청구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단 전·현직 노동자 2163명은 “자체평가급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공단을 상대로 임금 소송을 냈다. 공단 내규는 자체평가급을 경영평가 결과에 상관없이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보수로 정하고 있다.
공단은 2016~2021년까지는 보수 월액의 100%를, 2022년부터는 75%를 자체평가급으로 선지급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공단이 자체평가급으로 보수월액 최소 75%를 보장해 매해 지급했으므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자체평가급을 지급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최소지급률을 보장해 고정적으로 준 것은 아니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자체평가급은 전년도 기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그 지급 시기만 그해로 정해 지급한 것”이라며 “근로 제공 당시 최소한의 지급분이 보장돼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2심 판결 뒤, 나머지 원고는 상고를 포기했고 노조대표 1명만 대표로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자체평가급의 최소지급분을 취업규칙, 보수규정 등에서 정하지 않았다는 점, 성과급 지급률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등 매해 변동가능한 외부기준에 따라 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원심판결이 자체평가급의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면서 ‘고정성’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체는 2024년 12월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이었던 정기성·일률성·고정성 가운데 고정성을 제외한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최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전·현직 노동자들이 ‘성과급도 통상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에 반영돼야 한다’며 낸 소송에선 ‘근로 대가’를 기준으로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려면 경영 성과의 분배가 아니라, 근로 대가의 사후적 지급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계속적·정기적 지급’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사용자의 지급 의무 여부’ 등을 근거 기준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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