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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넥슨 영업비밀 침해' 아이언메이스에 57억원 배상 확정

대법원 측은 "게임규칙을 포괄하는 장르를 비롯한 게임 구성요소를 심도 있게 분석해 게임 간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사건"이라며 "이직이 활발하고 퇴사 직후 스타트업 설립이 드물지 않은 게임 산업에서...

대법, '넥슨 영업비밀 침해' 아이언메이스에 57억원 배상 확정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대법원이 게임 '다크 앤 다커'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에 57억6464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됐지만 저작권 침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4일 서울고법 민사5부가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항소심 배상액 57억6464만원은 1심 85억원 대비 약 28억원 줄어든 규모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원용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이 객관적 매출 자료를 통해 피고 회사 이익을 직접 산정한 결과다.

다만 항소심은 1심에서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았던 P3 프로그램·소스코드·빌드 파일까지 영업비밀 범위에 포함시키며 침해 대상을 확대했고, 영업비밀 보호기간도 2년에서 2년 6개월로 6개월 늘렸다.

다크 앤 다커 이미지. (사진=스팀)

앞서 피고는 넥슨 'P3' 게임 개발팀 디렉터로 일하다 개발자료 유출과 팀원 전직 권유 등을 이유로 해고된 뒤, 같은 팀 파트장이었던 피고 B와 함께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다크 앤 다커'를 개발·출시했다.

대법원은 2021년 6월 30일자 P3 게임과 '다크 앤 다커' 간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한 원심을 수긍했으나,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했다.

피고들이 취득한 P3 게임 소스코드, 그래픽 리소스, 기획자료 등이 하나의 게임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밀유지의무와 영업비밀 유출 시점, 회사 설립 준비 행위, 게임 개발 기간 등이 침해 인정 근거로 제시됐다.

다만 부정경쟁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아이언메이스가 반소로 제기한 영업방해 청구도 기각됐다.

대법원 측은 "게임규칙을 포괄하는 장르를 비롯한 게임 구성요소를 심도 있게 분석해 게임 간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사건"이라며 "이직이 활발하고 퇴사 직후 스타트업 설립이 드물지 않은 게임 산업에서 영업비밀의 특정과 영업비밀성, 침해행위 판단 기준을 제시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넥슨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탈취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다시금 확인해주는 판결"이라며 "특히 소스 코드, 빌드 파일 등 게임 개발의 근간을 이루는 자료들이 보호받아야 될 영업비밀로서 인정된 점은 게임 개발사의 자산 보호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넥슨은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업계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번 민사 소송에 이어 이후 형사 소송에서도 대법원 판결이 충분히 고려되어 공정하고 합당한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검찰은 전문기관의 감정결과 등을 기초로 아이언메이스와 임직원들의 영업비밀 사용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형사절차법상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서, 끝까지 저희의 무고함을 증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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