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9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남도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경남도의회 제공
경상남도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370억원 규모의 지방채 추가 발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구체적인 상환계획과 의회 심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9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남도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경남도는 이번 제3회 추경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하천재해 예방, 하수도 정비 등 12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370억2,500만원 규모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앞서 제2회 추경에서도 약 629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만큼 올해 두 차례 추경을 통한 지방채 발행 규모는 약 3,000억원에 이른다.
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7)은 지방채 발행 규모와 함께 향후 상환 방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도민생활지원금 지급 규모와 이번 지방채 발행 규모가 비슷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방채 발행 자체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기관 자금으로 조달한 뒤 정부자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길어질수록 이자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6)은 대규모 지방채 발행에 대한 별도의 의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다른 시·도의 경우 지방채 발행 시 규모와 사용처, 상환계획 등을 담은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는 사례가 있다"며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뿐만 아니라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열 의원(더불어민주당·양산1)은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급과 지방채 발행의 재정적 연관성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지방채 발행 없이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급이 지방채 발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수천기자 news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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