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환경기초시설 에너지 자립
배출권 7.4t톤 중 4.3만t 매도
할당량 부족 대비 나머지 이월
대구시는 2025년 온실가스 잉여배출권 7만 4천 톤 중 4만 3천 톤을 매도해 총 12억 3천만 원의 세입을 확보했다. 나머지 3만 1천 톤은 향후 배출권 부족 가능성에 대비해 다음 연도로 이월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대상기관에 연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해 실제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하면 부족한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매하고, 반대로 배출량을 줄여 배출권이 남으면 이를 시장에 매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는 최근 배출권거래제 대상 지자체 전반에서 배출권 부족에 따른 구매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구시는 환경기초시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잉여배출권을 확보하고 이를 세입으로 전환하는 선도적인 성과를 거뒀다.
대구시는 배출권거래제 대상인 31개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다.
특히,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소화가스 약 2천865만㎥를 회수해 CNG버스 연료 및 보일러 시설 등에 재활용하고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유휴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운영, 매립가스 포집 등 에너지 자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감축 정책으로 잉여배출권 7만 4천 톤을 확보했고 이 중 약 3만 1천 톤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4만 3천 톤은 매도해 총 12억 3천만 원의 세입을 확보했다.
시는 친환경 고효율 펌프 도입 사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 탄소중립 지원사업에 선정돼 내년부터 추진하는 등 배출권 시장 상황과 시설별 배출량을 면밀히 관리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배출권 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곤영기자 young196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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