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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 3년 넘게 막아온 신규 주택건설 풀었다

1일 오전 9시부터 대구시건축사회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첨석한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 3년 넘게 막아온 신규 주택건설 풀었다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발표

승인보류 해제 정상 절차 돌입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용적률 최대 43%포인트 상향

하도급 비율 70% 이상 권장 등

지역업체 수주 확대 적극 지원

1일 오전 9시부터 대구시건축사회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첨석한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지역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3년 8개월 만에 풀리고, 조성 이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도 추진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가 본격화한다. (관련기사 참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엔 1980~1990년대에 조성된 지산·범물, 성서, 칠곡 등 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 일원 7개 권역의 18개 택지지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대구시는 1일 대구시건축사회관에서 추경호 시장 주제로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대구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장 이날부터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보류를 해제하고 정상적인 사업승인 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또다시 미분양이 급증하지 않도록 입지·규모·기반시설 여건을 종합 검토해 양질의 주택 위주로 승인하고, 장기 미착공 사업은 필요시 승인 취소도 검토한다.

통합심의를 확대해 위원회별로 20~90일씩 걸리던 순차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한다. 그간 건축·경관·교통 등 위원회를 거치는 방식은 1년 6개월 이상 걸렸으나 이번 조치로 최대 1년 정도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건축물은 3개 분야(건축·경관·교통), 주택건설사업은 기존 5개에서 소방·재해·교육을 더한 8개 분야, 정비사업은 9개 분야(건축·경관·교통·도시계획·재정비·환경·교육·소방·재해)까지 통합심의 대상을 넓힌다.

시는 공동주택 일조 심의 기준을 내달까지 민영사업과 동일하게 건축위원회의 기준인 80%로 통합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넓힌다.

지자체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주민이 주도해 속도감 있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권계획을 도입하고, 사업성 개선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도 병행한다.

초기 단계에는 재건축진단 비용과 사업성 검토 컨설팅을 지원하고, 정비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및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건폐율 완화, 재건축진단 면제·완화, 비용 보조·융자 등의 특례가 주어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여기엔 1980~1990년대에 조성된 지산·범물, 성서, 칠곡 등 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 일원 7개 권역의 18개 택지지구 면적 1만 582만㎡, 189개 단지에 13만 8천254세대가 대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2월까지 대구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공기여 비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권역별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다만, 재건축 시기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선도지구부터 2~3개 단지를 묶은 통합 재건축을 우선 추진하고 2040년까지 연차별로 순차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과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지역업체 참여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비사업에는 전국 최대 수준인 43%포인트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노후계획도시 사업에서도 참여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를 하향 적용하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사업은 심의기간을 대폭 줄이고, 지역 하도급 참여 비율 70% 이상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지방의 부동산 시장 현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올해 12월까지 한시 유예된 지방의 스트레스 DSR 3단계(현행 0.75%) 추가 유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종부세 과세특례도 적용 기한을 추가 연장, LH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가격을 감정가의 90%→100%로 상향 등 지자체가 해결하지 못하는 금융·세제 등 분야 건의 사항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미분양 등으로 그간 대구 주택시장의 공급을 조절해 왔으나 공급 부족 우려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시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지역 건설경기에도 활력이 돋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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