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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당진시, 취득세 감면 후 유의사항 알림톡 서비스

유의사항 카카오 알림톡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당진시는 부동산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지방세 감면을 신청한 개인을 대상으로 감면 후 유의사항 카카오 알림톡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안내 대상은...

당진시, 취득세 감면 후 유의사항 알림톡 서비스

▲ 당진시는 부동산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지방세 감면을 신청한 개인을 대상으로 감면 후 유의사항 카카오 알림톡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제공 당진시>

당진시는 부동산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지방세 감면을 신청한 개인을 대상으로 감면 후 유의사항 카카오 알림톡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안내 대상은 납세자의 감면 신청 빈도가 높지만,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추징되는 경우가 많은 △생애 최초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등을 적용받은 납세자다. 휴대전화 번호가 당진시 세무과에 등록된 경우에만 수신할 수 있다.

생애 최초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사람은 취득일(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그 임대차 기간의 만료일)부터 3년 이내에 배우자 외의 자에게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 사유가 발생한다.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 감면을 적용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경작·조성을 시작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시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이 추징된다.

위와 같은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납세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를 해야 하지만 규정을 알지 못해 가산세 등을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감면 후 유의사항을 카카오 알림톡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착오로 인한 추징과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041-350-3482)로 문의하면 된다. 당진 오동연 기자 viseo@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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