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 4월 6일까지
당진시청
충남 당진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에 나섰다.
당진시는 오는 4월 6일까지 관내 열람 대상 주택 18,775호에 대한 ‘2026년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으로, 주택가격 결정·공시 전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해 가격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절차다. 시는 열람 기간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재조사 및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개별주택가격(안)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특히 ‘개별주택가격 알림 서비스’ 신청자에게는 열람 가격과 의견제출 방법이 담긴 안내문이 메시지로 자동 발송되어 시민 편의성을 높였다.
산정된 공시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당진시청 세무과 재산세팀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증하고,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주택 소유자 등은 기간 내 반드시 가격을 확인하고 필요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주관하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도 개별주택과 동일하게 4월 6일까지 진행된다.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하나, 개별주택과 달리 알림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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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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