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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당진시,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 운영

개별주택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신청자에게는 열람 가격과 의견제출 방법이 카카오톡으로 안내된다. 공시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당진시,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 운영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 당진시는 오는 4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열람 대상 1만 8775호에 대한 2026년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안)의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열람 및 의견 청취는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 가격 결정을 위한 사전절차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열람 기간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개별주택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 알림 서비스 신청자에게는 열람 가격과 의견제출 방법이 으로 안내된다.

공시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당진시청 세무과 재산세팀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하고, 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향후 각종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반드시 열람하시고, 필요할 경우 의견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안) 역시 4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은 개별주택과 동일하나 알림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041-350-3471)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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