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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당내 여론조사 거짓 응답 권유·유도한 선거 캠프 관계자 고발

ㄱ 예비후보가 정당 후보 공천을 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거구민인 권리당원, 지지자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하는 글을 수 차례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 예비후보 선거 캠프...

당내 여론조사 거짓 응답 권유·유도한 선거 캠프 관계자 고발

단체 대화방서 거짓 응답 권유·유도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20일 ㄱ 예비후보의 선거 사무장 등 선거 캠프 관계자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 초 한 정당에서 실시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가 있다.

ㄱ 예비후보가 정당 후보 공천을 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거구민인 권리당원, 지지자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하는 글을 수 차례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 예비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들은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투표한 권리당원인 경우라도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하면 중복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거짓 응답을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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