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대화방서 거짓 응답 권유·유도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20일 ㄱ 예비후보의 선거 사무장 등 선거 캠프 관계자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 초 한 정당에서 실시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가 있다.
ㄱ 예비후보가 정당 후보 공천을 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거구민인 권리당원, 지지자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하는 글을 수 차례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 예비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들은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투표한 권리당원인 경우라도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하면 중복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거짓 응답을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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