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
소방시설·석유 등 17개 업종 대상
당정은 소방시설업과 석유판매업 등 17개 업종에서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담합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일부 업종은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와 관련한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당정은 설탕·밀가루·인쇄용지 등에서 과거 제재를 받은 업체의 담합이 되풀이됐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등록취소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담합한 사업자를 적발해 관계 부처에 처분을 요청하면, 관계 부처가 개별 법률에 따라 제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방시설업·전기공사업·전력 설계·감리업·측량업에는 등록취소와 영업정지를 새로 도입한다. 의약품 제조·수입업과 석유정제·판매업, 폐기물처리업, 여객·화물운송업 등에는 영업정지 규정을 추가한다. 담합 행위일로부터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처분시효는 현행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린다. 조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위반 행위가 끝난 날부터 적용하는 시효를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조사 개시일부터 적용하는 5년은 유지한다.
예산 규모가 큰 교육청이 발주하는 입찰 담합 감시도 강화한다. 공정위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에 교육청이 입찰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복·교육 기자재 구매 등의 담합 징후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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