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소위 회의를 열고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가 이뤄지는 비공개 회의에서 “검사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데 공수처가 공소청 검사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존심 싸움인가”, “윤석열 때 눈치 보던 모습이 생생하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
1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민주당이 단독 개회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고 지체할 경우 직무배제·교체·징계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 규정을 공수처 검사에게도 적용하도록 한 것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지난 9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기를 든 것이다.
이 차장은 “(개정안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각급 공소청의 장이 공수처 검사의 직무배제·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결과”라며 “공수처가 검사의 범죄를 수사·기소하도록 설립된 독립 기구인데 그 소속 검사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와 신분상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감시와 견제의 주체를 피통제자로 전도시키는 것으로 공수처 설립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문재인정부 시절 민주당 주도로 설립됐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이 차장 발언에 대해 “공수처가 출범되는 과정에서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 기관이라는 이유로 지금 어떤 통제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저희가 공소청이 되면 검사가 어떤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 드리는 게 전혀 아니다”며 “공소청 검사가 책임 있는 결정을 하기 위해선 어떤 사항을 보완해야 될지에 대한 요구사항과 그 이행 절차는 반드시 명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 차장에게 “공소청 검사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업무상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며 “(공수처와 공소청) 기관 간의 자존심 문제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 요청을 했는데 공수처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안 하면 그래도 뭔가 통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1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돌연 “임성근 사단장(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에 대한 통신기록은 다 압수수색을 했느냐”고 물었다. 이 차장은 “예, 다 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휴대전화에 대해선 저는 안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라”며 “윤석열 때는 윤석열 정권 눈치 보느라 그 영향력 아래에서 수사가 미진하고 국민들을 답답하게 했던 모습이 생생히 기억에 남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수처의 쇄신과 개혁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준상 이형민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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