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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횡령 의혹 무혐의 뒤 재수사 송치…경찰 '봐주기 수사' 논란

용인 한 법인택시회사 대표의 수십억원대 자금 유용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1년5개월 만에 무혐의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고소인 측 반발로 재수사 끝에 검찰에 넘겨지면서 경찰의 봐주기 수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독] 횡령 의혹 무혐의 뒤 재수사 송치…경찰 '봐주기 수사' 논란

수사심의 거쳐 재수사 뒤 법인 대표 송치

경찰, 의심 거래 67건→129건 추가 확인

▲ 용인동부경찰서/연합뉴스

용인 한 법인택시회사 대표의 수십억원대 자금 유용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1년5개월 만에 무혐의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고소인 측 반발로 재수사 끝에 검찰에 넘겨지면서 경찰의 봐주기 수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용인 소재 법인택시회사 대표 A씨를 지난 5월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법인택시회사 관계자 B씨 등은 A씨가 2018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2023년 8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A씨가 67차례에 걸쳐 약 34억원의 법인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해 농장과 체육·레저시설 운영비, 개인 채무 등에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용인동부서는 사건을 넘겨받은 지 1년5개월 만인 지난해 1월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수사규칙 제24조는 고소·고발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하고 기간을 넘길 경우 소속 수사부서장의 연장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B씨 측 변호인은 지난해 4월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변호인이 제출한 수사심의 신청서를 보면 당시 경찰은 A씨가 법인자금을 회사 운영 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10억원을 회사에 반환하고 개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점, 주주들의 승인 가능성 등을 들어 횡령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담당 경찰이 A씨와의 대질조사와 법인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장기간 수사를 이어가다 불송치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남부청은 같은 해 7월 수사심의를 거쳐 용인동부서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재수사 과정에서 용인동부서는 당초 67차례로 제기된 자금 이체 내역을 129차례까지 추가 확인했다. 경찰은 이 중 약 28억원에 대해 횡령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최초 고소장 제출부터 송치까지는 2년9개월이 걸렸다.

용인동부서 관계자는 “횡령 사건 특성상 대질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구체적인 자금 사용처도 조사했다”며 “5년치 거래 내역을 수작업으로 대조·분석해야 해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수사기간 연장 승인도 모두 받았다”고 했다.

이어 “최초 수사에서는 상환과 담보 제공 등을 종합해 불법영득의사를 명확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재수사 과정에서 이체 내역과 관련 계좌 등을 추가 분석한 결과 28억원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수사심의를 신청하는 사례는 크게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수사심의 신청은 2021년 2131건에서 지난해 6223건으로 약 3배 늘었다. 이 중 보완·재수사 지시는 같은 기간 80건에서 711건으로 8.9배 증가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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