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 용인시 소속의 조정팀 감독이 두 차례나 제명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징계의 이유가 됐던 범죄 혐의가 무혐의로 결론났는데도 체육회는 제명 결정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정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용인시청 직장 운동경기부 조정팀 감독인 A씨는 지난 3월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훈련비 모금 등과 관련해 횡령과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지난 5월 두 혐의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고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제명 결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징계 사유가 사라졌는데도 최고 수위 문책이 유지된 겁니다.
[A 씨: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난 상태인데 제명이라는 것을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고 저도 너무 힘들어 가지고 잠도 못 자고 지금 약을 먹고 있습니다.]
두 차례 제명 처분을 내린 건 용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법조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됐는데 모두 용인시체육회장이 임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지역 체육계 인사들은 위원회가 회장 측근들로 채워진 유명무실한 조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목민숙 / 용인시조정협회 고문: 무혐의 판정이 난 이후에는 이거에 대해서 다시 결론이 나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똑같이 제명 처분이 내려졌다는 거에 대해서….]
용인시체육회는 위원들을 추천 받아 임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광환 / 용인시체육회 회장: 우리는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좀 해달라'라고 해서 했고 나 혼자 내가 좋은 사람, 내 쪽에 있는 사람만 뽑은 게 아니라….]
제명 결정을 번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형법과 스포츠 윤리는 다르다며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나왔다 해도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OBS뉴스 문정진입니다.
<영상취재: 김지현 / 영상편집: 조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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