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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신고하면 가만 안 둬” 공무원 남편 협박에…‘이혼 살인’ 피해자 신고 못했다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공무원 소식입니다.

[단독] “신고하면 가만 안 둬” 공무원 남편 협박에…‘이혼 살인’ 피해자 신고 못했다

[앵커]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공무원 소식입니다.

피해자는 과거 여러 차례 가정폭력 상담을 받으면서도 경찰에게 남편이 처벌받는 건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 '신고하면 보복하겠다'는 남편의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진선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찾아와 딸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공무원 A 씨.

[A 씨/어제 : "(가족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

살해당하기 전, 피해자는 여러 차례 경찰서를 찾아 상담을 받았는데, '가정폭력'으로 사건이 접수되는 건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일까, KBS가 확보한 4월 22일 경찰 상담 내역입니다.

A 씨가 아내 앞에서 처음 흉기를 꺼내든 다음날입니다.

경찰이 그동안 신고를 안 한 이유를 묻자, "남편이 공무원이라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한 적 있다"며 "신고하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겠고, 보복을 할까 두려워 신고하지 않았다"고 토로합니다.

우정직 공무원인 남편이 수사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면, 자신에게 보복을 가할까 우려했던 겁니다.

수사관이 거듭 신고를 설득했지만 피해자는 끝내 사건 접수를 거부했고, 스마트워치만 받고 돌아갔습니다.

한 달 뒤 상담 때도 비슷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가정폭력 혐의 등을 제외한 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에서 반려됐습니다.

[원의림/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 "경찰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호할 테니 신고를 하셔라, 그래야 피해자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수사기관들이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설명을 드려야 하지 않았나…."]

경찰은 피해자 자녀에 대한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A 씨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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