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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경찰, 독산동 데이터센터 반대 주민 ‘불송치’

재판부는 “B씨의 공사 반대 시위가 공사 현장 출입로 부근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고절차를 위반한 불법 집회, 시위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적시했다. A사는 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고 현재 항고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단독] 경찰, 독산동 데이터센터 반대 주민 ‘불송치’

국민일보DB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건립 중인 데이터센터의 시행사 측이 건립 반대 시위를 벌여온 인근 주민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지난 8월 법원이 시행사 측이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기각 판단을 내린 데 이어 경찰 조사에서도 시행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6일 독산동 데이터센터 시행사인 A사가 건립 반대 시위를 벌여온 주민 B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4개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A사는 B씨가 모바일 메신저 단체대화방을 통해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와 관련한 각종 의견과 자료를 공유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이로 인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지난 3월 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같은 시행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2부(재판장 이여진)는 지난 8월 A사가 B씨에 대해 건립 업무를 방해하지 말고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건립 반대 자료를 유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

(국민일보 8월 25일자 12면 참조)

했다.

재판부는 “B씨의 공사 반대 시위가 공사 현장 출입로 부근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고절차를 위반한 불법 집회, 시위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적시했다. A사는 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고 현재 항고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데이터센터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시위는 최근까지도 매일 진행되고 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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