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 EPA 연합뉴스
맘다니, 임대료 위원회 개입 여부 주목
미국 뉴욕시가 임대료 안정화 정책으로 꺼내든 아파트 임대료 동결 조치를 둘러싸고 건물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뉴욕시의 소규모 건물주 5명은 뉴욕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뉴욕시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RGB)의 임대료 동결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개입 여부다. 원고 측은 맘다니 시장이 선거 당시 핵심 공약이었던 임대료 동결을 실현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맘다니 시장이 임대료 동결에 우호적인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했을 뿐 아니라, 수백만 달러의 시 예산을 투입해 세입자 측 인사들이 청문회에 대거 참석하도록 했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건물주의 관리·운영비 상승 등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표결이 강행됐다고 비판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공화당 소속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시절 부시장을 지낸 랜디 마스트로가 맡았다. 그는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위원회의 행정 결정이 시장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이뤄진 허울뿐인 절차였다”며 “이 같은 방식은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뉴욕시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표결을 통해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 약 100만 가구의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일 이후 시작되는 1년 및 2년 임대차 계약에는 임대료 인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는 오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뉴욕시가 임대료 인상 폭을 제한해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과거 이러한 아파트에서 거주했던 맘다니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임대료 동결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취임 약 6개월 만에 이를 현실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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