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누가 대표야?" 공시·홍보자료 불일치…투자자 혼선 부른다

충청권에서 교육 사업을 하는 한 상장사의 대외 홍보자료와 전자공시 내용이 서로 다르게 공개된 정황이 확인됐다.

"누가 대표야?" 공시·홍보자료 불일치…투자자 혼선 부른다

Gemini AI 생성 이미지.

충청권에서 교육 사업을 하는 한 상장사의 대외 홍보자료와 전자공시 내용이 서로 다르게 공개된 정황이 확인됐다.

투자자가 기업의 신뢰도와 지배구조를 판단할 때 대표이사 정보는 핵심 자료인 만큼, 공시와 대외 정보가 엇갈릴 경우 투자 판단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청권 상장사의 공시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외부에 공개한 자료와 전자공시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살폈다.

본보 취재 결과, 충청권 상장사 가운데 한 기업의 대외 공개자료와 전자공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확인됐다.

해당 기업이 지난 1월 공개한 홍보자료와 언론 보도에는 이모 씨가 대표이사 자격으로 한 협회와 업무협약식 등 대외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소개됐다.

A회사 측이 언론에 제공한 행사 사진 설명과 보도자료에도 이 씨의 직함은 ‘대표이사’ 또는 ‘회사 대표’로 표기됐다.

반면 전자공시 내용은 달랐다.

회사는 지난 1월 15일 외부에 이 씨를 대표이사로 소개한 이후, 2월 13일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에서는 이 씨를 사내이사 선임 안건의 후보자로 올렸다.

이후 3월 16일 정정 공시에서도 이 씨는 사내이사 후보자였고, 3월 31일 대표이사 변경 공시에서는 다른 인물이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제 회사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대외적으로 대표이사로 활동한 인물의 법적 지위가 무엇인지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

대표이사 정보는 회사의 경영 책임과 의사결정 구조를 판단하는 핵심 정보다.

공시와 대외 정보가 다를 경우 투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련 기관들은 해당 사례에 대해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자본시장법이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시체계 밖에서 대표이사 관련 정보가 먼저 공개되거나, 공시 내용과 다른 형태로 활용되는 사례가 반복될 경우 투자자가 기업 지배구조를 오인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러나 감독기관별 담당 범위와 판단 절차가 나뉘어 있어 즉각적인 판단이 쉽지 않은 구조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제도인 만큼 결국 기업의 선택을 바꾸는 것은 처벌과 유인"이라며 "투자자에게 혼선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업 주요 사안을 다르게 공시하는 경우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리니언시 제도처럼 기업이 스스로 신고하거나 다른 기업의 위반 행위를 신고할 유인을 만드는 방안 등 지금 시장에 맞는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손지원 기자 Jiwonson@cctoday.co.kr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