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마을 이장과 농업인단체를 잇달아 만나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와 후속 조치 방향을 설명했다. 송미령 장관은 관행적 위반사항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고, 현장에선 구체적인 조치 기준과 충분한 유예기간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농식품부는 30일 송 장관이 전북 남원시청에서 마을 이장들과 농지 전수조
농림축산식품부가 마을 이장과 농업인단체를 잇달아 만나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와 후속 조치 방향을 설명했다. 송미령 장관은 관행적 위반사항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고, 현장에선 구체적인 조치 기준과 충분한 유예기간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마을 이장과 농업인단체를 잇달아 만나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와 후속 조치 방향을 설명했다. 송미령 장관은 관행적 위반사항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고, 현장에선 구체적인 조치 기준과 충분한 유예기간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농식품부는 30일 송 장관이 전북 남원시청에서 마을 이장들과 농지 전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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