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영민(왼쪽)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려고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청주 출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를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작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씨 등 3명이 공모해 2020년 8월 이정근 전 민주당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켜 회사 인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본다.
김 전 장관은 전씨와 공모해 2018년 7월 김모씨를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노 전 실장은 "검찰이 정치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정치보복 차원에서 이 사건을 수사했다고 (당시) 많은 사람이 얘기했다"며 "향후에 반드시 밝혀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홍승태 기자 hongst112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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