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검사 지휘없이 독자수사
울산 노동·산업 감독관 115명
정원 154명 대비 25%나 부족
법리 판단시 해결범위도 의문시
12월 지방노동감독관제도 변수
고용부, 수사권 독립 대응 점검
자료이미지 / Ai 생성 이미지
특별사법경찰인 노동감독관의 수사권 독립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장의 업무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사 지휘 없이 노동사건을 직접 처리해야 하지만, 노동감독관 정원의 4분의1 가량이 빈 채 늘어난 수사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3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오는 2일부터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 직무가 삭제된다.
이에 따라 노동감독관은 앞으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부당노동행위 등 사건을 검사의 수사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노동감독관이 수사한 사건은 공소청에 송치하고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수사 과정에서는 지방관서장이 최종 책임을 지고 부서장이 일선 감독관을 지원하는 자체 지휘 체계가 가동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시스템을 가동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울산 노동감독관은 이날 기준 115명(산업안전감독관 포함)으로 정원 154명보다 39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원율은 74.7%에 그쳤다. 최근 신규 감독관들이 배정되면서 숨통을 틔우는 듯했지만, 규모가 커진 수사에 필요한 정원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일단 현장에서는 정기교육과 자체 스터디 모임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당장 수사권 독립을 앞두고 "법리 판단시 감독관 개인이 어디까지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와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12월8일 시행되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도 변수로 꼽는다.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노동감독 시스템이 처음으로 지방정부에 분산되는 것으로, 지방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노동감독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감독 경험을 쌓는 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고용노동지청의 업무 지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 관계자는 "세부지침은 내려받기 전이지만 상시 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역할이 나뉘어 업무가 중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제도 도입 초기에는 지청과 지자체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수사 원칙과 지휘 주체, 절차 등을 규정한 ‘노동감독관 수사 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본부와 7개 지방청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를 설치해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을 심의·점검한다. 지역별 수사 편차를 줄이기 위한 메뉴얼도 마련했다. 내년에는 인력 양성을 위한 가칭 노동수사교육센터를 신설한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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