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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넷플릭스 700억 과세 취소… 현행법으로 못 잡는 '빅테크 조세 회피'

이번 판결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사업 구조를 현행 국내법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매출에 비례하는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반면, 글로벌 빅테크들은 해외 법인과의...

넷플릭스 700억 과세 취소… 현행법으로 못 잡는 '빅테크 조세 회피'

막대한 매출을 올려도 법인세 부과 근거 찾기 어려운 실정

글로벌 기업들의 수익 구조에 대한 과세 논란 지속될 전망

(더쎈뉴스 / The CEN News 추재연 기자) 글로벌 OTT기업 넷플릭스가 한국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700억원대 법인세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사업 구조를 현행 국내법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상기시켜주었다. 전문가들은 국내 세법의 한계와 국제적인 디지털 논의의 정체가 과세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행정법원은 넷플릭스코리아가 제기한 소송에서 약 687억원의 세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의 핵심은 한국 법인이 해외 본사에 보낸 자금의 성격이다. 과세당국은 이 자금을 콘텐츠 저작권 사용에 따른 '사용료'로 보고 과세하려고 했으나 한국 법인은 단순 재판매 및 마케팅 역할만 수행할 뿐, 콘텐츠 전송의 핵심 주체는 해외 법인이라며 이는 과세권이 없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했다. 현행 조세 체계가 물리적 시설이 있는 곳을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하고 디지털 기업들은 서버를 저세율 국가에 두고 운영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려도 법인세 부과 근거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논리는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추징 취소 소송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구글 역시 싱가포르 법인을 실제 사업 주체로 내세워 승소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매출에 비례하는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반면, 글로벌 빅테크들은 해외 법인과의 수수료 계약을 통해 국내 과세 소득을 낮추는 구조를 취하고 있기때문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것은 OECD주도의 '디지털세'다. 이는 물리적 사업장이 없더라도 실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 논의는 현재 사실상 미국의 반대에 멈춰있다. 또한 국세청의 다국적 기업 상대 소송 패소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다는 점은 현제의 과세 논리가 대형 로펌을 앞세운 빅테크의 법리 대응을 넘어서지 못함을 시사한다.

디지털 경제 체제에 맞는 세법 개정과 국제적 공조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글로벌 기업들의 수익 구조에 대한 과세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더쎈뉴스 / The CEN News) 추재연 기자 luckychoo06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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