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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넥슨vs아이언메이스, ‘다크 앤 다커’ 5년 공방 마침표… 대법원 “영...

대법원은 “게임 산업은 이직과 스타트업 창업이 활발해 영업비밀 분쟁이 빈번한 분야”라며 “이번 판결은 게임 산업 내 유사 사건에서 영업비밀 특정과 침해행위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대법, 원심 확정…손해배상액 57억6464만 원

“P3 정보 활용해 개발 이익” 판단

저작권 침해·부정경쟁행위는 불인정

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영업비밀은 침해했지만, ‘P3’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출처=아이언메이스>

넥슨의 미공개 개발 프로젝트 정보를 유출해 게임 ‘다크 앤 다커’를 제작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57억여 원을 배상하게 됐다. 다만 넥슨이 함께 주장한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와 최 대표 등은 넥슨에 57억6464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넥슨은 자사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던 최 대표가 소스코드와 개발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한 뒤, 이를 토대로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며 2021년부터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1·2심은 모두 아이언메이스 측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1심 85억 원에서 2심 57억여 원으로 감액됐다.

1심 재판부는 “P3 정보는 단순히 근무 과정에서 습득한 일반적 지식·기술·경험으로 보기 어렵다”며 “경쟁사가 해당 영업비밀을 활용해 동종 게임을 제작할 경우 시간적·비용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P3 파일 자체도 영업비밀로 인정하고 보호기간 역시 2년 6개월로 확대해 판단했다. 다만 실제 피해 규모를 고려해 손해배상액은 줄였다.

재판부는 P3 영업비밀 정보가 ‘다크 앤 다커’ 개발에 기여한 비율을 약 15%로 보고 배상액을 산정했다.

반면 저작권 침해 주장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대표 퇴사 시점인 2021년 6월까지 개발된 넥슨의 P3 게임과 ‘다크 앤 다커’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두 게임의 장르가 다르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P3는 생존을 목표로 하는 배틀로얄 장르로 중간 탈출 개념이 없지만, ‘다크 앤 다커’는 아이템 획득을 목표로 하며 플레이 도중 탈출할 수 있는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장르 차이에 따라 지형지물, 몬스터 배치, 레벨 디자인 등 게임 구성 요소와 이들의 결합 방식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서로 다른 장르에 속한 두 게임 사이에 플레이어들이 실질적 유사성을 느끼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아이언메이스의 부정경쟁행위 역시 1·2심과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게임 산업은 이직과 스타트업 창업이 활발해 영업비밀 분쟁이 빈번한 분야”라며 “이번 판결은 게임 산업 내 유사 사건에서 영업비밀 특정과 침해행위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넥슨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탈취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다시 확인한 판결”이라며 “소스코드와 빌드 파일 등 게임 개발의 근간이 되는 자료가 보호받아야 할 영업비밀로 인정된 점은 업계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언메이스는 “대법원이 P3와 다크 앤 다커가 유사하지 않으며, 넥슨의 성과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면서도 “검찰 판단과 달리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넥슨 자료를 부정한 목적으로 전송했다는 이유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서도 무고함을 입증할 것”이라며 “판결에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안정적인 게임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이언메이스 측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혐의로도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고 있으며, 해당 사건의 첫 공판은 오는 6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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