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거래 10조 원 이상 온라인쇼핑몰 대상…6개월 시범운영 및 계도
2026.04.02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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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물가안정을 위해 그동안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하던 단위가격표시제를 오는 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 확대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연간 거래금액 10조 원 이상 온라인쇼핑몰이 적용 대상이며, 현재 기준으로는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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