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고유가와 운항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내항화물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2분기 유류세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울산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체 33개사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 2분기 내항화물선사 유류세 보조금 신청을 접수한 뒤, 6월 중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유류세 보조금은 '해운법' 제41조에 따라 내항화물선사의 경영 안정과 연안해운 활성화를 위해 선박용 경유에 부과되는 세액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이다.
이번 보조금은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내항화물 운송 목적으로 사용한 선박용 연료유 가운데 경유를 대상으로 한다. 보조금 지급 단가는 리터당 3~4월분 224.28원, 5월분 266.58원이다.
유가연동보조금도 함께 적용된다.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한시적으로 보조하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이 5월까지 연장 시행된다. 국제유가와 선박 연료비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내항화물선사의 운항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인섭기자 inseob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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