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매관매직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 내일이면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전달된 금품들의 대가성을 두고 특검과 김 씨 양측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신귀혜 기자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최대 쟁점은 역시 '대가성 여부'였습니다.
앞서 1심은 청탁이 없었다는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순표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 (지난 6월) : 피고인 김건희는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그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고….]
김 씨 측은 고가 장신구와 금 거북이, 그림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 명목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친분에 의한 선물이나 구매대행 등 방식에 불과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각각의 금품들 모두, 김 씨의 영향력이 필요할 때 전달됐다고 강조합니다.
전달자 4명 모두 서로 알지 못하고 원하는 것도 달랐지만, 대통령실에 접근할 수 있는 김 씨의 지위를 필요로 했다는 점이 '대가성'을 뒷받침한다는 지적입니다.
특검은 김 씨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2심이 금품들의 대가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김유영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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