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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란 가담' 심우정 측, '박성재 2심' 들어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측이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재판부가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지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점을 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내란 가담' 심우정 측, '박성재 2심' 들어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측이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재판부가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지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점을 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3일) 심 전 총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심 전 총장 측은 이 사건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의 주요 근거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판결이었는데, 지난 21일 박 전 장관 항소심 재판부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란 중요임무종사가 아니라고 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재판부에 박 전 장관 항소심 판결문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박 전 장관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포렌식 요원 등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당시 박 전 장관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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