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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낮은 주가 방치한 상장사들, 11월부터 ‘공개 망신’

낮은 주가를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상장사 명단이 오는 11월 처음 공개된다. 코스피는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 기업이 대상이며 최소 120개 기업이 ‘저PBR’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낮은 주가 방치한 상장사들, 11월부터 ‘공개 망신’

매년 5월·11월 ‘저PBR’ 기업 공표

코스피·코스닥 하위 25%·10% 대상

한신공영·한화생명 등 120곳 예상

낮은 주가를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상장사 명단이 오는 11월 처음 공개된다. 코스피는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 기업이 대상이며 최소 120개 기업이 ‘저PBR’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저PBR 기업 공표 제도의 세부 기준을 공개했다. PBR은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PBR이 1배 미만이라는 것은 회사를 당장 청산해 자산을 나눠 갖는 것보다도 시장에서 매겨진 주식 가치가 낮다는 뜻이다.

특히 상장사 대주주가 승계 등을 이유로 일부러 낮은 주가를 방치하는 관행은 한국 증시가 저평가받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왔다.

매년 5월과 11월 두 차례, 업종별로 코스피는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3년(6개 반기) 연속 해당하는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다. 이름을 공개해 개선을 압박한다는 뜻에서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이름 붙여 망신주기) 방식으로 불린다.

앞서 지난 3월 금융위는 ‘1년 연속 하위 20%’를 예시로 제시했으나 저평가 방치 여부를 판단하기에 1년은 너무 짧다는 지적이 나와 기준 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대신 공표 대상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자 비율 기준은 20%에서 25%로 높였다.

코스닥은 부실기업 퇴출 등 구조 개편을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완화된 기준(하위 10%)을 적용받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개년 평균 PBR이 하위권에 머무는 코스피 상장사로는 한신공영(0.15), 한화생명(0.16), 태광산업(0.16), 대한화섬(0.18), 동국씨엠(0.19), 롯데쇼핑(0.19) 등이 있다.

다만 에너지·장치산업이나 금융업처럼 원래 보유 자산 규모가 커야 하는 업종은 PBR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의 11개 업종으로 나눠 PBR 순위를 매기기로 했다.

주가가 낮은 원인과 개선 목표, 실행 계획 등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PBR 산정 기준일(이번엔 10월22일) 전까지 공시하면 1년간 명단 공표를 유예받을 수 있다. 그러나 6년 이상 하위권에 머문 기업은 이 유예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의미 없는 계획서만 반복해서 제출해 실질적인 개선 없이 공표를 피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저PBR 공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약 220곳(코스피 130곳·코스닥 90곳)이다. 이 중 유예 특례를 받는 기업을 빼면 오는 11월 최종 명단에는 최소 120곳(코스피 80곳·코스닥 40곳)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다음달 5일부터 24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갖는다. 이후 9월 중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2일에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 명단은 거래소 공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증권사 HTS·MTS 종목명에도 ‘저PBR’ 태그가 붙는다. 최대주주의 상속·증여 여부, 매출·이익 추이 등 관련 공시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거래소는 공표 대상 기업을 상대로 경영진 면담과 설명회, 컨설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첫해라는 점을 참작한 예외 규정도 있다. 첫 공표 때는 산정 기준일 PBR이 기준(코스피 25%·코스닥 10%)만 넘으면 이전 성적과 관계없이 명단에서 빠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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