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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편 바람 잡아드립니다” 통화·문자까지 ‘탈탈’...33억 벌어들인 감시앱 운영자 결국

불륜을 잡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불법 유료 휴대전화 감시 애플리케이션(앱)을 판매하고, 이를 통해 타인의 통화 녹음과 위치정보 등을 무단으로 취득한 운영자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남편 바람 잡아드립니다” 통화·문자까지 ‘탈탈’...33억 벌어들인 감시앱 운영자 결국

클립아트코리아

불륜을 잡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불법 유료 휴대전화 감시 애플리케이션(앱)을 판매하고, 이를 통해 타인의 통화 녹음과 위치정보 등을 무단으로 취득한 운영자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 19억74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실운영자인 A씨를 비롯한 일당은 2019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불법 감청 앱을 판매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고, 당사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프로그램은 구매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부모용 앱’을 설치하고 감시 대상자의 단말기에는 ‘자녀용 앱’을 까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특히 ‘자녀용 앱’은 휴대전화 화면에 설치 아이콘이 나타나지 않아 상대방이 앱 설치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렵도록 설계됐다.

앱을 설치하면 통화 녹음 기능이 활성화돼 대화 내용뿐 아니라 위치정보(GPS), 문자메시지 등이 업체의 데이터 서버로 전송·저장됐다. 구매자는 해당 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A씨 등은 ‘바람난 남편’ ‘상간녀 소송’ 등의 문구를 내걸고 앱을 광고했다. 이용료는 1개월에 50만원, 6개월에 280만원이었으며 고객을 끌어오기 위해 흥신소에 소개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앱 구매자들과 공모해 2024년 10~11월에만 타인 간 통화 녹음 11만9713건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용자 6008명에게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해 정보통신망 운용을 방해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감시 대상자 980명의 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저장하고, 신고 없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운영하면서 33억9635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역시 A씨가 앱을 판매하면서 구체적인 설치·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서버를 직접 관리한 사실 등을 인정했다.

특히 2심은 “A씨와 구매자들 간에 순차적, 암묵적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단순한 방조자가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해 심각한 제한을 가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포 기간도 6년이며 수익이 33억원에 이르는 등 비난가능성도 크다”고도 짚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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