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바다에 버려진 그물이나 낚싯줄 등 해양폐기물 때문에 해양생물들이 고통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정한 해양보호구역에서도 예외는 아닌데요,
연안어선의 폐어구 관리와 낚시 통제구역 지정 등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나란히 헤엄치는 남방큰돌고래 두 마리.
두 마리 모두 꼬리에 같은 형태로 줄이 걸렸습니다.
폐어구에 목숨을 위협받는 건 바다거북과 연산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해양보호구역에서조차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지난해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이 50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92%에 달하는 지점에서 폐어구가 발견됐고, 피해를 입은 해양생물도 180여 개체에 달했습니다.
원인은 해양보호구역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만 해 놓고 실제 관리는 일부에 그치는 데다 담당 공무원도 3명에 불과합니다.
새로 도입된 폐어구 관리 제도 5가지 가운데 3가지가 어선의 70%를 넘는 연안 어선에 적용되지 않는 점도 문젭니다.
[박성준/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활동가 : "(해양보호구역은) 다 연안에 지정되어 있고, 사실 생물들이 와서 살기 좋은 공간들은 다 연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연안에서 조업하는 선박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이야기가 많이 되어야 하는데."]
결국 연안 어선의 폐어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양보호구역별로 발생 원인에 맞춰 관리하고, 레저 낚시 피해가 큰 만큼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최슬기/제주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 "해양보호구역 내에서도 해양보호생물이 피해받고 있는 상황이 빈번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낚시 통제구역을 일부 지정, 또는 일부 시기를 지정해서."]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보호구역을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지정된 바다를 지킬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박미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