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제1부속실장. 연합뉴스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한미일보 발행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1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미일보 발행인 겸 대표이사 허모 씨를 지난 5월 26일 불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허 씨는 김 부속실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불륜 관계인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혼외자 의혹이나 국고 남용, 간첩 연루 등 허위사실을 담은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허 씨와 한미일보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10일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허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스카이데일리에서 근무하며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국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허위 기사를 보도해 유명세를 탔다. 이후 허 씨는 스카이데일리에서 퇴사해 인터넷 매체인 한미일보를 창간했다.
경찰은 중국 간첩 99명 보도와 관련해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허 씨와 조 모 당시 스카이데일리 대표를 지난해 7월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한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받아 추가로 수사를 진행한 뒤 이들을 최근 다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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