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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현, '월드컵 중계법' 위헌 논란에 "헌재서 몇십 년도 걸려"

JTBC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권 재판매 판매에 나섰으나 지상파3사와의 협상이 결렬돼 JTBC·네이버에서만 중계됐다. 오는 6월 개최되는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20일 KBS와 JTBC가...

김현, '월드컵 중계법' 위헌 논란에 "헌재서 몇십 년도 걸려"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위헌 논란이 제기된 '올림픽·월드컵 보편적 시청권 보장'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고 법안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소급적용' '가시청가구 95% 이상' 조항에 대한 위헌·실효성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현 법안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헌 논란이 있더라도 헌법재판소에 가면 몇십 년도 걸린다'며 입법부터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지난 14일 열린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소위원장 김현)에 민주당 김현·한민수·한정애·이훈기·최민희,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올림픽·월드컵 보편적 시청권 보장'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중앙그룹은 2026~2032년까지 개최되는 동·하계 올림픽과 2026년, 2030년 FIFA 월드컵의 독점 중계권을 확보했다. JTBC는 96.8%의 가시청가구를 확보하고 있다. JTBC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권 재판매 판매에 나섰으나 지상파3사와의 협상이 결렬돼 JTBC·네이버에서만 중계됐다. 오는 6월 개최되는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20일 KBS와 JTBC가 월드컵 중계권 재판매 협상을 타결했다.)

김현 소위원장이 지난달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올림픽·월드컵을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 특히 필요한 행사'로 정의하고 '국민 전체 가구의 95%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KBS·MBC의 실시간 중계를 의무화했으며 부칙을 통해 법 시행시 중계권 계약 체결 시기와 관계없이 소급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이복우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한민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5명의 의원 모두 개정안 시행 이후에 개최·방송되는 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한 중계방송권 계약에 대해 다 계약 체결 시기와 상관없이 소급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다"며 "가시청 가구 비율 상향, KBS·MBC 실시간 중계 포함 의무 부여, 계약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부여를 소급 적용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비교형량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복우 수석전문위원은 "법률 적용 대상이 월드컵이라는 특별한 개별 사건이다. 소급 적용은 평등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닌지 복잡한 함수를 잘 풀어봐야 할 것 같다"며 "또 중계방송권자 입장에서 보면 재산권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 보호, 법적 안정성, 재산권 보호 측면의 헌법 원칙, 소급 금지 원칙 등을 감안해 들어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관련기사▶"KBS-MBC 월드컵 시청권 보장, 편성·계약의 자유 침해")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종면 의원은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김현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 등에 부칙이 이른바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해당될 수 있어서 현실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지 않나. 이런 문제에 대한 갈래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며 "정말 소급입법금지에 해당되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현 소위원장은 "그거 헌법재판소에서 하면 몇십 년도 걸린다. 헌법재판소 걱정해가지고 법을 못 만든다고 그러는 것은 저는 좀 안맞다고 본다"고 했다. 노종면 의원이 "우리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으면 힘들기는 하다"고 하자 김현 소위원장은 "아니다.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의 얘기이지 않냐"고 했다.

이복우 수석전문위원은 "국회에서 입법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입법의 원칙인 법률 불소급의 원칙과 관련해 가장 엄중하게 판단해 주시는 게 입법 정신"이라고 했다. 김현 소위원장은 "엄중하게 판단할테니 행정실(수석전문위원실)에서 너무 엄중 안 해도 된다"며 "지금 가르마 타 달라는 것도 방미통위에서 검토를 해달라. 소급입법이라 헌법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하는 행정실의 입장에 대해서도 (방미통위가)검토를 해달라"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정헌 의원은 올림픽·월드컵 중계권자가 가시청가구 비율 95% 이상의 방송수단을 확보하도록 규정한 데 대해 지상파·종편 채널 모두 95%를 넘는다며 "우리가 보편적 시청권을 위해 열을 올리며 토론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정헌 의원은 "예를 들어 사각지대가 한 30% 된다 그러면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95% 이상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보편적 시청권을 주장할 수 있다"며 "하지만 JTBC가 단독으로 중계해도 96%가 볼 수 있는 환경인데 왜 우리가 보편적 시청권을 위해 이 논의를 해야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정헌 의원은 "보편적 시청권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OTT가 독점 중계를 할 때 발생한다. 티빙이나 넷플릭스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못 보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지상파와 종편의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KBS·MBC·SBS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김현 소위원장은 "종편과 지상파가 같다면 왜 특별부담금 형태의 수신료를 내나. 왜 특별부담금을 의무화시켰나"라며 "그 이유는 종편으로만 스포츠 경기를 봤을 때 '보편적 시청권'의 대의가 충분히 실현이 안 됐다. 두 번째로 JTBC가 패럴림픽을 보도 안했다"고 말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현 소위원장은 "이것은 사회 전반의 산업하고도 연결되는 문제다. 예를 들어 동계올림픽을 이번에 지상파 방송에서 방송했을 경우, 그 피땀 어린 스포츠인들이 갖고 있는 과학적인 문제나 기술적인 문제, 상업적인 문제까지 다 상승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JTBC만 보도했기 때문에 나머지 산업의 부흥을 일으키지 못했던 점까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봐야한다"고 했다.

김현 소위원장은 "단순히 텔레비전을 다 볼 수 있는데 몇 퍼센트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또 역차별 아니냐는 논리, 종편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보는 시점은 우리가 좀 더 면밀히 (봐야한다)"고 했다.

이정헌 의원은 "저는 보편적 시청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제가 말씀드린 것은 95%의 목표 설정과 현실에 약간의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 법을 심사할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이라고 했다.

김현 소위원장은 '올림픽·월드컵 보편적 시청권 보장'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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