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바로세우기 모임'이 3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공개된 민주당 울산시당의 제9회 지방선거 회계보고서 조직활동비 지출 내역에서 특정 후보자 3명에게 당비와 보조금이 지원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울산시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김태선 국회의원(울산 동구)을 향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내 공방이 불거졌다.
일부 당원들은 단일화 경선 탈락 후보들에게 선거비용 제한액을 웃도는 자금이 지원됐다고 주장했고 울산시당은 중앙당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된 지원금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바로세우기 모임'은 3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공개된 민주당 울산시당의 제9회 지방선거 회계보고서 조직활동비 지출 내역에서 특정 후보자 3명에게 당비와 보조금이 지원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모임 측에 따르면 울산시당은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달 17일 진보당과의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해 최종 후보가 되지 못한 3명에게 각각 4,635만3,000원과 6,730만4,000원, 3,278만8,200원을 지급했다. 전체 지급액은 1억4,644만5,200원이며 이 가운데 일부 반환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다른 시·구의원 후보들이 사비와 제한된 선거비용으로 선거를 치른 것과 달리 특정 탈락자에게만 수천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 울산시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김태선 전 울산시당위원장이 단일화 경선 참여 후보들의 입막음을 위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시당은 정치자금법상 정당이 소속 후보자의 정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적법한 정치자금 사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과 재보궐선거 후보자를 비롯해 여성·청년·장애인 등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전국 후보들에게 선거비용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민창연기자 changy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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