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 실태점검
10년간 신고건수 1만7455건
청탁방지담당관 지정률 99%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8일 시행 10년을 맞이한 가운데, 한국 사회의 투명도를 높였다는 평가와 함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6년 9월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지난 10년간의 누적 신고 접수 건수는 1만7455건이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9346건, 금품 등 수수 7558건, 외부강의 초과 사례금 수수 551건 순이었다.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총 2983명이었다. 금품 등 수수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2828명(94.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정청탁(140명), 외부강의 초과 사례금 수수(15명)도 있었다.
신고 건수는 2018년 4386건으로 최다를 기록한 뒤 2021년까지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다 2022년부터는 증감이 반복됐다. 이후 지난해 1280건으로 역대 최소 건수가 집계됐다.
전체 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률은 99.6%로 대부분의 기관이 담당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공공기관도 97.8% 수준으로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권익위는 평가했다.
다만 점검 결과 지난해 접수된 신고 처리 사안 가운데 과태료 통지 누락 등 후속 조치 미흡이 7건 확인돼 권익위가 시정 조치 이행을 요청했다.
권익위는 앞서 지난 6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법 시행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응답자(2819명)의 87.1%를 차지했다.
권익위는 그러나 제도 개선 과제로 ‘위반 행위 적발 및 처벌 강화’가 61.4%로 가장 높게 나타나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자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 시행 초반 식비·선물·경조사비의 기준이 ‘3만원·5만원·10만원’으로 설정됐었지만, 현재는 모두 5만원씩으로 조정됐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은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어났고 명절 기간에는 30만원까지 가능하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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