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첫날부터 여야는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법 불신을 키운 책임을 각각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리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이름만큼이나 자주 거론된 건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각각 대법관 후보 제청과 임명 과정에서 갖는 권한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대립한 겁니다.
[부 승 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법원장이 제청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는 동의하고 행정부는, 대통령은 임명해야 해요? 사법부가 독단적으로 가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주 진 우 / 국민의힘 의원 : 후보자는 된다고 보내고 손봉기 후보자는 안 된다고 반려하고 이렇게 선택적 재제청 하는 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면 탄핵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파고들었습니다.
대통령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법적 해석에 근거가 부족하다며 후보자 입장을 따져 물었습니다.
[윤 용 근 / 국민의힘 의원 :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형사재판 바로 재개해야 한다고 후보자도 생각하십니까?]
이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 공세로 맞섰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그렇게 빠르게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단을 내리는 게 가능하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영 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초고속으로 심리를 종결짓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들로부터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한 장본인이라고 인식됐다….]
김 후보자는 해당 사건의 절차적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는 말 외엔 대부분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처남 소유의 강남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전세금으로 살며 증여세를 회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성 수 / 대법관 후보자 : 법조인으로서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 국민들 눈높이에 송구합니다만….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과 참고인이 없던 것도 여야 설전이 오간 이유였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다른 인사청문회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온승원
영상편집 : 문지환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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