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김상욱 울산시장 첫 경찰 출석…혐의 전면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과 성매매 의혹 등으로 3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은 김상욱 울산시장이 "다 소명이 되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설명드렸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상욱 울산시장 첫 경찰 출석…혐의 전면 부인

조용식 교육감 선거공보물 논란 ‘무혐의’

▲ 해외 성매매 의혹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울산경찰청 수사를 받는 김상욱 울산시장이 지난 4일 첫 경찰 출석을 마치고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과 성매매 의혹 등으로 3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은 김상욱 울산시장이 "다 소명이 되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설명드렸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5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일 오전 8시께 울산경찰청에 정장 차림으로 들어간 김 시장은 오전 11시20분께 나왔다. 김 시장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시장은 조사를 마친 뒤 "앞뒤도 안 맞는 억지 주장들이 많다"며 "잘못한 것이 있으면 벌을 받겠지만, 허위 주장으로 선동해서 시민들에게 소모적 논쟁을 일으키고 시장이 일하는 시간을 뺏는 것이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는 오는 12월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올해 6·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진보당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중단한 것과 관련됐다.

김 시장은 필리핀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발됐다. 이 의혹과 연관된 관계자들이 사건 무마를 위해 특정인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 등의 고발도 경찰에 접수됐다.

김 시장은 지난 3일 SNS 등을 통해 "무혐의가 나오면 의혹을 제기하고 허위 선전·선동한 무책임한 분들은 정계 은퇴·의원직 사퇴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며, 확대 재생산한 특정 언론은 시민께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 경력을 부풀렸다는 의혹 등으로 경찰에 고발된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SNS를 통해 "사필귀정"이라며 짧은 입장을 냈다. 경찰은 공보물 표현들이 특정한 의도 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올해 지방선거 관련 울산지역 고소·고발 사건은 총 84건이다. 경찰은 선거사범 집중 수사 기간인 지난 3일까지 총 57건(67.9%)에 대해 송치·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27건은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조 교육감을 제외하고 김 시장, 임현철 남구청장 등 당선인 2명 상대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 구청장은 선거공보물 등에 채무를 누락해 재산 신고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