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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항소심 '무죄 판단' 다시 법정으로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사건이... 검찰은 김 센터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약 1100억원어치 주식을...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항소심 '무죄 판단' 다시 법정으로

20일 서울고법서 첫 공판준비기일

검찰 '사실오인' 주장…1심 판단과 정면 충돌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사진=연합뉴스)/뉴스후플러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사건이 20일 항소심 절차

에 들어간다.

◇ 검찰 항소와 1심 판단이 부딪히는 지점

서울고법 형사4-1부는 이날 오후 2시 김 센터장 등 10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0월 1심이 무죄를 선고한 뒤 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사건으로, 2심의 출발점은 결국 1심이 받아들이지 않은 검찰 논리를 얼마나 다시 세울 수 있느냐에 맞춰질 전망

이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유지하려 했다고 본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약 1100억원어치 주식을 고가 매수하거나 물량소진 방식으로 300회 이상 시세를 조종했다고 주장

해 왔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것도 이런 판단에 근거했다.

다만,

1심은 검찰 시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0월 21일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카카오의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줬다는 사정만으로 시세조종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했다.

재판부는 매매 양태가 통상적 시세조종 주문과 차이가 있고, 공개매수 저지나 시세 고정 목적의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의 쟁점도 비교적 분명하다. 검찰은 1심이 메시지와 통화녹음 등 객관적 증거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고, 핵심 진술을 과도하게 배척했다고 주장

한다.

반대로

김 센터장 측은 인위적 시세조종이나 사전 공모 정황이 없고, 적법한 인수 경쟁 과정이 무리하게 형사사건으로 비화했다고 맞서고 있다.

1심 재판부가 검찰의 별건수사식 압박을 지적한 대목까지 항소심에서 다시 언급될 가능성이 있어, 이번 재판은 단순한 유무죄 판단을 넘어 수사 방식과 증거 신빙성 판단까지 함께 다투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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